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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 등의 효력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 3억원을 가지고 있는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원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2012. 10. 24. ‘丙은 甲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3. 8. 13. 확정되었다.

丁은 乙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乙의 丙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丙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한편, 戊(피고)는 甲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3. 10. 16. 丙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이 경우 丁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戊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쟁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2.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해설

 

1. 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인한 처분 제한 효력 발생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는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 사안의 경우

 

乙은 甲이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甲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乙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甲과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丁이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乙의 丙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丁의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戊의 압류명령 등의 효력(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등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 사안의 경우

 

A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A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丙은 戊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변호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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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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