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 - 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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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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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발이익 등의 개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누군가가 개발사업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과연 누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약간의 개발행위를 하다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인에게 매도하고, 수인이 각자 그 분할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각 개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