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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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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이란?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필요성

민/형사 분쟁 사전 예방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

완벽한 증거력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확보

계약서 등 분실 위험 해소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에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사서증서에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재정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01.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02.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며,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03.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04.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날인하여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은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5.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 제도락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하면 공증인이 재판절차 없이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공증받은 사무실에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후 7일이 경과되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06.영문 인증

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만 작성할수 있으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받을 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사서증서로는 재정보증서, 초청장, 동의서, 각종 계약서가 있습니다.

07.번역 인증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번역문이 원문과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서류로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08.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또한 장기간 그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 시 준비서류

01.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 개인 : 주민등록증(무원증, 운전명허증, 여권)및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무관)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법인인감

02.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받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및 위임장(공증서식사용)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여권) 및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

03.유언공증시 준비서류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공증인에게 유언장소로 출장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유언자 : 본인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발급대상자를 부모님으로 기재해서 발급) 각 1통씩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수증자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됨)
· 증인(2인) : 본인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각 1통씩 (민법 제 1072조의 증인의 결격사유 : 신원조회를 위해 본인들의 기본증명서(본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재산관계증빙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택사격확인서 (해당되는 서류 지참) 각 1통씩

증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 법정대리인,피용자 또는 동거인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의 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