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분쟁 사전 예방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
완벽한 증거력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확보
계약서 등 분실 위험 해소
01.공정증서 작성
02.사서증서 인증
03.정관 및 의사록 인증
04.확정일자의 압날
05.집행문 부여
06.영문 인증
07.번역 인증
08.유언공정증서
01.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02.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03.유언공증시 준비서류
증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