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 - 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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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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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사안] 甲이 A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그의 처 丁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후 乙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의 채권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다만, 乙은 甲이 거래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쟁점은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되는지, (2)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입니다.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배우자인 丁에게 명의신탁한 A부동산도 甲의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2.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丁 명의의 A부동산을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이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더 나빠지게 되었고, 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론

乙은 甲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甲의 처 丁명의로 된 A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의 채권자 丙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로부터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으로써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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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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