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 - 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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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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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일반

건설소송의 특징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여 소송상 쟁점이 많습니다. 수반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감정결과가 소송결론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되며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복잡성,  2)소송기간의 장기화,  3)전문지식의 필요성,  4)감정의 중요성,  5)조정의 필요성

건설소송의 유형

건설소송은 매우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와 건축주 사이에 계약불이행, 보수청구권,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문제, 시공 후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시공 관련

설계자는 건축주와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에 기하여 계약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주로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요건에 맞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설계가 건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협할 정도로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설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잘못 된 설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해 설계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건축주는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 및 건축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설계도를 무단으로 유용할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사지체시의 지체상금, 제3자의 일조권, 전망권 등의 근린문제,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의 성부, 감리자의 보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

건축공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과 상린관계에 기한 가처분, 토지이용권에 기한 가처분,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인접지의 지반붕괴,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 214조에 기하여 자기의 소육권에 기한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에 기한 가처분

민법 제 215조, 제 244조에 기하여 인접지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건축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권에 기한 가처분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건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물부지의 점유자 등 이용권을 가진 자는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건축공사의 금지(또는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한 가처분

수급인이 설계도 등에 반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급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