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인접지의 지반붕괴,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 214조에 기하여 자기의 소육권에 기한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에 기한 가처분
민법 제 215조, 제 244조에 기하여 인접지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건축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권에 기한 가처분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한 가처분
수급인이 설계도 등에 반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급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