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000 타운하우스(18세대) 수분양자 입니다.
1.사실관계
- 공사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6년6월 준공 예정이었던 집이 2017년 2월 사용승인 결정
- 공유면적 토지분할 절차후 잔금완납하고 등기이전접수(6월16일)
- 분양시 공사완료후 시행사가 위탁운영하고 월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5년간 지급해주기로 수익보장 이행확인
서 작성
- 현재 입주 지체보상금 지급 지연 및 위탁운영 수익금 미지급 분쟁 발생
- 약정서 작성시 수익보증을 해준 위탁운영 계약자(여행사)는 채권확보 불가상태임
- 수익보장 이행확인서 작성시 보증사로 보증서에 날인했던 회사는 현재 몇곳에 시행사로 공사진행중이며. 신탁재산
으로 신탁회사 관리중임
2.질문사항
- 수익보장 이행확인서 작성시 보증을 서준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사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선가압류후 절충 또는 소송진행 예정
- 18세대 단체 가압류 의뢰 & 소송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