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 - 법무법인 태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온라인상담

상담전화

02-591-6369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1-882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부동산분쟁

상태

완료

제목

신탁재산 가압류에 대하여^^^

 제주지역 000 타운하우스(18세대) 수분양자 입니다.

 

1.사실관계

  - 공사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6년6월 준공 예정이었던 집이 2017년 2월 사용승인 결정

  - 공유면적 토지분할 절차후 잔금완납하고 등기이전접수(6월16일) 

  - 분양시 공사완료후 시행사가 위탁운영하고  월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5년간 지급해주기로  수익보장 이행확인 

    서 작성

  - 현재 입주 지체보상금 지급 지연 및 위탁운영 수익금 미지급 분쟁 발생

  - 약정서 작성시 수익보증을 해준 위탁운영 계약자(여행사)는 채권확보 불가상태임

  - 수익보장 이행확인서 작성시 보증사로 보증서에 날인했던 회사는 현재 몇곳에 시행사로 공사진행중이며. 신탁재산

    으로 신탁회사 관리중임 

   

2.질문사항

  - 수익보장 이행확인서 작성시 보증을 서준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사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선가압류후 절충 또는 소송진행 예정

  - 18세대 단체 가압류 의뢰 & 소송진행 예정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7-06-20

조회수9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 재건축재개발

완료

조합장의 비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2015.05.14 3
  1